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소득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세금공제 대상입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존속,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수급자, 위탁아동이 해당됩니다. 부모님, 할아버지/할머니는 직계존속이고, 아래 관계자녀, 손주 등은 직계비속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형, 누나, 동생은 방계혈족이 됩니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안경점에서 구입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산후조리비용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해 산후조리비용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증명서류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치료, 요양을 위한 위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